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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기본,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
2017-01-18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 경기가 나빠져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 창업이나 상가투자에 관심잇는 사람들이 점포를 얻을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문제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란? 세입자들끼리 상가를 매매할 때 주고받는 돈 (점포운영을 포기함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 점포의 숨어있는 가치를 반영한 돈) 상가는 물론 교회에도 권리금이 붙는데 매매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지역권, 영업권, 시설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 영업권리금 해당 점포의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 매도시점부터 6~12개월동안 발생하는 평균 매출수익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순수입이 2천만원이면 2억 4천만원(2천만원 X 12개월)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영업권리금을 책정할 때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매출액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매출장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설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상가 오픈할 때 투자했던 시설비용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포함)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정확한 감가상각을 계산하려면 기존 점포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최초 개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1년단위로 30%씩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관례이며 3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집기에는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바닥권리금 점포가 위치한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프리미엄 (쉽게 말해서 자릿세) 영업권리금이 현재 매출과 순수익에 의해 형성된다면 바닥권리금은 창업할 때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받게 되는 것으로 가끔 신규 점포에서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건물주가 요구할 때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분양업자가 요구할 때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창업의 기본,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 (창업나라__네리움 보상플랜/사업/영업/아이템/상가/점포/소자본) |작성자 창업디딤돌